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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비자15일, 관광목적 1개월 비자 - EV 전자비자(E-visa)
글쓴이 : 관리자
날짜 : 2022-07-06
조회: 965
22년 3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22개 국가는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다는 공문이후
무비자15일 관광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.
베트남에서 14박 15일 이내 체류 일정이시라면 무비자 입국 -> 무비자 입국 후 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(법 규정 삭제)
일정이 15일이 넘으시는 경우, 혹시 코로나 감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지에서 체류 일정이 불확실하신 상황인데,
베트남 현지에 초청법인이 없으시다면 E-Visa 1개월단수비자를 받아서 베트남에 가시면 됩니다.
E-VISA 1개월단수 - 관광, 비지니스(출장,사업목적), 가족방문 목적으로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일반진행, 급행, 당일진행 가능합니다.
급행, 당일진행의 경우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어 진행 전,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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